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43-7에 있는 쌍용 자동차 전시장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이 마트 쌍용 점 쪽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19:46 경 천안시 동 남구 유량동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43-7에 있는 쌍용 자동차 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촉탁 의뢰 회답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