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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45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 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상체 전반을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2005년 경 정신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후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와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의사로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바로 증상이 악화된다는 소견을 받고 있었음에도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약을 먹지 않았던 점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른 것에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그 유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