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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1954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내역 중 ‘경기도 하남시 E 우수시설 흄관[1식]’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남시 E(폐쇄 전 지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1. 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기 전에는 ‘F종중’ 소유의 토지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G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였는데, 그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은 자동소멸되며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양도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F종중의 허가를 받고 2007. 9. 25. H에게 위 비닐하우스 우수 배출을 위한 흄관매설공사를 도급주었고, H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291호로, 이 사건 토지의 지장물(우수시설 흄관 1식,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보상금 15,000,000원을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주식회사 C: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물은 원고가 설치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탁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5,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지장물을 자신들이 설치하였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