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2.12.15.(934),325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동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수된 이 사건 건물과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 ;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