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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36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기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B주식회사 강남지사의 대표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B주식회사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식품인 ‘D’, ‘E’에 대하여, “칼슘제로 피로 회복되고, 간 해독되고, 암환자한테도 좋다, 암 환자에게 민들레가 염증도 제거해 주고 좋고, 지방간이나 염증에도 좋다,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몇 년 뒤에 재발되는데 민들레를 먹으면 재발이 없었다, 항암치료제 개똥쑥도 많이 나갔다, 개똥쑥은 변비에도 효능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위 ‘B주식회사 강남지사’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F’ 등 제품 8세트 16병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