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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2:00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담벼락에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피해자 C가 “어이 여기 이리와봐라 거기서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냐 너 뭐하는 놈이냐”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얼굴부분과 왼쪽 목,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