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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5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 =500 만 원 300만 원) 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총 피해액은 4,880만 원 상당으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건도 여럿이다.

그럼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기망의 정도가 적극적이고, 기망방법이 상당히 교묘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