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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5 2013가단5010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 피고 F은 각자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 I(이하 ‘망인’)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2011. 3. 6. 사망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피고 F은 망인의 조카로 원고들과 사촌 사이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E는 피고 F의 아들이다.

망인의 채권자 익산농업협동조합은 2011. 2. 1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J)을 받아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2011. 3. 2.경과 같은 달 31.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주소지로 각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의 장모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1. 11. 3.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해 12. 21. 다시 피고 E가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1. 2.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2011. 2. 15.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건물 임료의 합계는 11,457,730원이고, 2014. 2. 15.부터 월 임료는 299,570원이다.

2011. 12. 21.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토지 임료의 합계는 3,500,341원이고, 2013. 12. 7.부터 월 임료는 150,543원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툰다.

피고 F이 건축업자였는데 1995. 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