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D 105호에서 E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7. 23.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1998. 12. 10.까지 이태리산 3차원 측정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3차원 측정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8. 3.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12,543,76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8. 31.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20,774,5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9. 8.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12,4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1998. 9. 23.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25,581,6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1,299,860원의 약속어음 4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0.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8일날 마지막 어음이 돌아오는데 돈을 막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어음을 막고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10. 8.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