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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5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 피해자 C(35세)는 인천선적 근해통발어선 D(24톤)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20: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선착장에 계류 중인 위 선박의 선원실 안에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 B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박 취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에게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사건 관련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