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19 2013가단977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B과 사이에, 대출과목 보통대출금, 대출금액 7,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4. 3. 3.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남 무안군 C 지상 4층 음식점 및 주택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 설정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1. 2. 11.부터 2014. 2. 10.까지로 되어 있는 전세권에 대하여, 2011. 3. 3.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은 2012. 2. 8. 피고와 사이에,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채권최고액 4,920만 원으로 된 삼호농업협동조합(이하 ‘삼호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1. 1. 경료되어 있었고, ②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9. 9.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6,000만 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삼호농협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100만 원이다.

마.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2. 4. 4.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