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5. 23. 20:3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상리에 있는 상리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시루목 고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