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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8: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게 출입문을 끈끈이로 더럽힌 것을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음식점 밖 인도에 내팽개치고, 다시 목 뒤 부위를 잡고 내리누르면서 2-3m를 잡아끌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재차 바닥에 내팽개친 후, 멱살을 잡고 이리 저리 잡아끌고 밀치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 촬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CD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