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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19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 룸에서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룸 안에 들어와 “이용시간이 종료됐으니 이제 가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지고, 이후 룸에서 나간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맥주를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냉장고 옆에서 맥주를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CTV영상녹화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사진, 동영상 첨부)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