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4: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 전부터 피고인이 위 구치소 측에 독거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구치소 측에서 수용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구치소 2사 16실에서 위 방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고 이에 위 구치소 근무자가 “종이를 떼고 영상계호를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 교사 C(39세)와 교사 D(27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수용관리팀실에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왜, 뭐가 잘못 되었는데, 이송갈 때까지 괴롭혀줄게, 내가 요시찰이 괜히 되었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C가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 C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카메라사진

1. 각 근무보고서, 교도관근무일지, 징벌의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