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8 2017도699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판단하였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가 위헌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