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입원내역 중 (1)항 내지 (23)항 기재 입원과 관련한 2대질병입원일당...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4. 26.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약관은 별지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2대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5. 11. 15. 순천향대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1. 8. 2.까지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 입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대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별지 입원내역 중 (1)항 내지 (23)항 기재 입원(2009. 8. 3.까지의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69,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게 2008. 11. 7. 부천 남부역 건너편 농협 앞 건널목에서 넘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16, 을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뇌경색을 원인으로 입원한 것은 뇌경색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로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대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69,75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2008. 11. 7. 부천 남부역 건너편 농협 앞 건널목에서 넘어지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11. 15. 뇌경색 진단에 관한 2대질병입원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