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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209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18,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F이 운영하는 G점(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F의 아내인 H이나, 실제로는 F이 위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5. 5. 00:50경 F 소유의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J 식당 앞 도로상에서 삼성대로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원위 및 근위개방성골절, 우측 제3족지골 골절, 외상성경막하 및 경막상 출혈, 폐쇄성 머리뼈바닥 골절, 외상성 기뇌증, 대뇌 타박상, 광대뼈 및 위턱뼈 골절, 이마뼈 골절, 안와 골절, 코뼈 골절,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요양급여 2,408,210원, 휴업급여 12,237,280원,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31,875,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