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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01 2014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8:05경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소재 번암교회 입구 앞 도로에서 신기마을 방면에서 번암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고,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번암교회 입구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걸어 나오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1:30경 D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