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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1. 12:30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하는 날 이사비용을 계산하면 65만 원이고, 오늘 계산을 해주면 50만 원으로 이사견적서를 뽑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사비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후 2008. 7. 하순경 가짜 이사비용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상지에서 허위로 이사비용견적서를 작성하면서 견적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사비용 총액란에 ‘오십삼만 원’, 선금란에 ‘삼만 원’, 잔금란에 ‘오십만 원’, 계약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이 작성한 것처럼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사비용견적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해 이삿집센터 일을 그만두면서 위 2.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이사비용견적서를 자신이 근무했던 이삿짐센터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옴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이사비용견적서인 것을 모르는 D이 이를 사용하도록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사견적서(원본,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