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과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을 직접 해당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거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고, 추후 업소들로부터 계좌 또는 현금으로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여성 접객원을 업소 또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접대비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3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접객원을 ‘F’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접대비 80,000원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31.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