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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 사무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하였으나 장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집기를 처리하여 그 대금 등을 일부 충당키로 마음먹고, 2013. 9. 말경부터 2013. 10. 초경 사이 및 2014. 3. 29.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4대, 인터넷 전화기 1대, 정수기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유리책상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 품목 시가 1,409만 원 공소장에는 ‘1,417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409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피해품 내역,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인 F이 제출한 집기 반출 관련 메모

1. 사무실 피해품 사진,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