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6.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2. 13. 피고 B과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6. 3.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 G에 대한 매매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28. 피고 B, G 앞으로 1996. 8.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2. 7.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G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 8.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 B과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