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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의 콘텐츠 영업권을 인수하여 피해자 D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및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초 ㆍ 중 ㆍ 고교 인성 검사 프로그램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에게 “ 나는 ㈜F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F 의 유치원 교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F 의 콘텐츠를 활용한 유치원 교구 제작을 완성하여 유치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이를 활용한 할부금융상품을 설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 ㈜F 측에서 유치원 교구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영업권 인수를 하지 않으면 콘텐츠 사용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각자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F 의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 G와 콘텐츠 공급을 포함한 영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C 의 운영경비, 교구 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의 영업권 인수를 위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