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 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유재산 사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6. 2.경 원고에게 공주시 B 구거 5,960㎡ 중 355㎡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진입로 및 부지’, 사용기간은 1996. 2.부터 1999. 2.까지, 사용료는 연간 337,250원으로 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6. 6. 27. 원고에게 위 구거 중 198㎡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농경지 진입로 및 부지’, 사용기간은 1996. 6. 27.부터 1999. 6. 27.까지, 사용료는 연간 188,100원으로 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이하 위 각 사용ㆍ수익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용ㆍ수익허가’라 하고, 그 대상지를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3년마다 기간연장신청을 하여 2012년도까지 재허가를 받고, 이 사건 구거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개의 흄관을 매설하여 토지를 성토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휴게소의 차량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구거 인근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2015. 9.경 피고에게 종래 진정인들이 이 사건 구거를 농사짓는데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원고가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구거를 점용한 후 복개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계 및 장비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휴게소에서 소나무나 돌무더기를 쌓아놓음으로써 이 사건 구거의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휴게소 단독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상, 진정인들도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점용허가를 함께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구거에 설치된 집기 및 나무 등도 제거하여 도로로서의 목적이 회복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피고는 2016. 11.경 해당부서인 건설과에 이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