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3:30경 서울 관악구 B, 402호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키패드의 비밀번호를 3~4회 입력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착오로 피해자의 현관문 키패드를 누른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지각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가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C의 주거지에 침입할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층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여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C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