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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3 2015고단11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8. 16: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7장, 오천원권 12장, 일천원권 5장, 합계 2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털이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집의 CCTV 영상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절취 금액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