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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4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마트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 21:18경 위 마트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순한 참소주자몽 1병, 참이슬 1병, 하이트맥주 1캔을 5,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