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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35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에서 남악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사거리 교차로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G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