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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리1교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