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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노292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손상된 경찰서 벽면을 청소하여 복구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