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B에게 1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2010. 4. 30.자 증서 2010년 제104호로 B이 2010. 4. 30.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인 어음을 발행하였는바, B은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인천 남구 C 대 7,3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D와 B이 공동소유(D 지분 100분의 95, B 지분 100분의 5)하고 있었는데, 2011. 3. 18.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11. 3.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7. 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D(지분 100분의 95), B(지분 100분의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2. 11. 8. 피고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0. 14. D, B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지분전부가 주식회사 숲과호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24.자 2013타채5156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2011. 8. 2. 제3채무자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자로서 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받을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금, 제3채무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