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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해삼로 25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문장 사거리 쪽에서 나산면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C, 21세) 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