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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33593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328,914원 및 그 중 108,842,510원에 대하여는 2014. 3. 13.부터, 66...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종합 금융회사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① 2012. 3. 29. 모델명 BMW 730d 자동차(차량번호 C)에 관하여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3,175,148원, 연체이율 연 25%인 리스계약을, ② 2012. 5. 2. 모델명 BMW 320d 자동차(차량번호 D)에 관하여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439,925원, 연체이율 연 25%인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위 각 차량을 ‘제1, 2 리스차량’, 위 각 계약을 ‘제1, 2 리스계약’이라 하고 위 각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리스차량’,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피고들이 ① 리스료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하는 때, ②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는 경우, ③ 제3자에게 매도, 양도, 전대 또는 담보 제공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리스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 인수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수증명서’라 한다

)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기명날인을 하고, 피고 B은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인수증명서에서 리스이용자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그 내용 바로 밑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귀사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의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