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사하구 D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 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제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되는 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산 광역시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2019. 8. 21. 고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정 비법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