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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9 2020가단1227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금 21,500,000원을 변제기 2020. 7. 5., 이자율 연 11.9%, 지연 손해금률 연 14.9% 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 금을 이하 ‘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9,59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7.부터 2018. 7.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7. 경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19,59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7. 4. 이 사건 대출원리 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5. 원고와 사이에, “ 피고는 변제 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 )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등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계약상 변제 기인 2020. 7. 5. 이 도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