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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