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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C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1998. 7.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9. 3. 25.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3. 28.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24.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08. 8. 2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9. 10. 22.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은 이외에도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16. 9. 5. 광주보호 관찰소에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신고를 한 다음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간 중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위법행위 금지 등 보호 관찰 준수사항에 관하여 교육 받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보호 관찰 관에게 택시기사로서 일하면서 버는 적은 수입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④ 그러던 중 피고 인의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은 같이 일하던 동료인 B에게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자수하여 수사를 받도록 교사하였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