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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1 2019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1에 있는 의사총사거리를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의사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