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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6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6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7.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F, 주번: G,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E건물 202호, 상기 본인은 2011년 1월 27일에 현금 이천만원(20,000,000)을 빌렸습니다. 이 금액은 1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55동 805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현금보관증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외 22명 명의의 현금보관증 5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355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해상, 보람상조, 헤라, 설화수 직원들이 결제마감을 해야 하여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내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라며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금원을 차용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을 돌려막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것이었고,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준 ‘J이 5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열흘에 6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