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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I은 피해자 회사의 발주담당 직원이었고, G, H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해오던 협력업체 업주인데, I은 공사대금을 허위보고하여 G, H으로 하여금 정상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G, H은 초과지급받은 대금을 I에게 반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I의 피해자 회사 자금 횡령행위를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I을 위와 같은 횡령행위 등으로 고소하자, I이 오히려 피고인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I은 자신의 횡령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GH은 I과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I, G, H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H은 I이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발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I 개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금액은 J 명의 계좌, 순번 4, 7, 8, 10 기재 각 금액은 K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그런데 I과 위 J, K의 관계에 대한 자료는 없는 반면,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