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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 E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F은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J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위 법률에 의하여 조합장 직에서 당연 퇴직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K과 함께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2. 중순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L에 있는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J, 피해자 K 등 위 조합 관계자들의 잘못을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알리자고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해자 J, 피해자 K을 지목하여 작성한 ‘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지한 조합의 부당성’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사본 70-80 부를 출력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위 조합의 조합원 40여 명에게 위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30-40 명에게 위 문서를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B 동 101호 앞 계단 벽에 위 문서 사본 1 장을 부착하였다.

위 문서는 ‘ 피해자 K, 피해자 J가 조합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공 사인 ( 주) 흥일로부터 384,1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