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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117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 B 주식회사'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