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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3 2018고합89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자 C(60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7. 04:00 경 부산 남구 D 110동 1301 피해자의 집에서, 베란다 창고에 있던 부엌칼(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을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 외할머니가 죽은 건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110동 1 층 경비실 앞까지 끌고 간 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열상( 약 3cm) 등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 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문제,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 증상을 보이는 심신 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8, 9, 11, 14, 15, 16, 17, 18, 20, 21, 24)

1. 경찰 압수 조서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정신 감정서, 판결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