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2015고단26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6. 16. 02:4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6. 02:40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87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 자동차 극장에서, 차량의 야간 통행을 돕기 위해 라바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태양광 경광등 5개를 발견하고, 이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16. 0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6. 03:0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앞 카이스트교 교량 현장에서, 차량의 야간 통행을 돕기 위해 라바콘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태양광 경광등 2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29 10:20경 대전 서구 월평1동 147-1에 있는 대전철도공사 앞 유료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J 카니발 중고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74』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5. 6. 28. 02: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인근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80,000원 상당의 낚시세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3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축구화 1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런닝화 1켤레가 실려 있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O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5,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