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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9 2013가단11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9. 26...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의 4 내지 7,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게 2012. 9. 17.부터 2013. 4. 27.까지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이율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8.까지 2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 중 원금 1억 1,000만 원과 2013. 4.분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원고에게 익산시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84,252,000원(VAT 포함), 공사기간 2012. 8. 27.부터 2013. 2. 26.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2. 9. 11. 유한회사 오륜종합건설(이하 ‘오륜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20,000,000원(VAT 별도), 공사기간 2012. 9. 18.부터 2013. 3. 20.까지로 정하여(지체상금률을 정하지는 않았음) 도급하였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요지 : 2012. 9. 11.자 도급계약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3. 3. 20.로부터 100일이 지난 2013. 6. 28.경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지체상금 88,425,200원(= 884,252,000원 × 0.001 × 100일)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체상금 채권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8,425,200원과 반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오륜종합건설에게 새로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봄이 옳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륜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