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2. 19:38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에 있는 선소환승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