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21 2017가단10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