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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979』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지관( 종이 파이프)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6.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피고 인의 공장 신축공사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포 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자금이 필요한 데, 위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지급 기일에 어음금액을 입금하여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하면서 대출 받은 13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 총액이 20억 원에 이르고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회사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채무만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시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표나 어음 금 채무를 돌려 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당좌 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역시 그 할인 금을 기존의 수표나 어음 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4,2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281,500,000원의 약속어음 또는 당좌 수표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243』

1. 2016. 10. 5.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계 수표 부도를 막아야 한다.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