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2. 2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전주시 효자동 소재 신시가지 유흥가 일원을 돌아다니며 그 곳 유흥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면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뒤쫓아 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음주 운전으로 신고할 것처럼 하거나 장기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합의 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사전 공모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2. 22.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 신시가지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G 미니 쿠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H 에 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피해자의 미니 쿠페를 뒤쫓아 가다가 좌측 앞 범퍼로 미니 쿠페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운전을 왜 이렇게 하느냐,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 “ 술 먹고 운전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A의 옆에서 “ 여기서 개인 합의 볼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할까요 ”, “ 경찰에 신고 해야겠다, 음주 단속 당하면 벌금 나오고 전과 올라간다.
”, “400 만 원에 개인 합의를 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현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